안녕하세요 저는 32살 직장인입니다 저는 결혼을 전제로 5년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고 상대 부모님께서 신혼집을 목적으로 재개발이 예상되는 빌라를 제 명의로 2억에 매매를 하셨습니다 대출은 없고요 그 후에 1억 5천에 다른사람에게 전세를 내주셨어요 그러다 그 빌라가 있는 구역은 재개발이 확정이 났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일로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고 저는 무주택자 혜택으로 새로운 집을 구하고 싶었고 제가 구매하지 않은 그 빌라에 대한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분들은 다른 집4채를 가지고 있어서 세금문제로 이 일을 해결해주시지 않고 있어 저는 임의로 다른 아파트에 월세로 거주중인데요 어떠한 방법으로 이 빌라를 명의이전하든 처리를 할 수 없을까요? 그리고 이건 또다른일로 전여자친구 부모님이 구입하신 아파트에 전세자가 들어오지않아 제명의로 전세대출을 1억5천을 받아 제 주소지가 그 집으로 되어있고 그곳엔 전여친 삼촌이 거주중인데 이에 대한 전세금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당장 다른 전세자가 없어서 전세금이 없다는 이유로 해결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법을 너무 몰라서 힘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