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32살 직장인입니다 저는 결혼을 전제로 5년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고 상대 부모님께서 신혼집을 목적으로 재개발이 예상되는 빌라를 제 명의로 2억에 매매를 하셨습니다 대출은 없고요 그 후에 1억 5천에 다른사람에게 전세를 내주셨어요 그러다 그 빌라가 있는 구역은 재개발이 확정이 났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일로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고 저는 무주택자 혜택으로 새로운 집을 구하고 싶었고 제가 구매하지 않은 그 빌라에 대한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분들은 다른 집4채를 가지고 있어서 세금문제로 이 일을 해결해주시지 않고 있어 저는 임의로 다른 아파트에 월세로 거주중인데요 어떠한 방법으로 이 빌라를 명의이전하든 처리를 할 수 없을까요? 그리고 이건 또다른일로 전여자친구 부모님이 구입하신 아파트에 전세자가 들어오지않아 제명의로 전세대출을 1억5천을 받아 제 주소지가 그 집으로 되어있고 그곳엔 전여친 삼촌이 거주중인데 이에 대한 전세금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당장 다른 전세자가 없어서 전세금이 없다는 이유로 해결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법을 너무 몰라서 힘이 드네요..
이는 명의신탁과 사기죄에 해당되는데 이에 대한 처벌을 감수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