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전 필라테스 1:1 수업할 때 원장님이 저를 눕힌 후 실수로 필라테스 기구를 저의 얼굴에 떨어뜨려 코뼈가 골절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뼈가 부러졌으니 이번주에 수술해야한다고 합니다. 원장님은 미안한 마음으로 보험처리해주고 수업 20회를 연장해준다고 하는데 저는 더 이상 수업받을 마음이 없어요.. 코뼈골절 때문에 최소 한달동안 안경도 못쓰고, 운동도 못하고, 육아할 때 아기가 코기브스 및 코를 건드려서 육아가 매우 힘들어질 것이 예상됩니다(현재 육아휴직중). 코가 완전히 회복되려면 6개월이 걸리고 수술을 받아도 코 변형이 있을 수 있으며, 그런 경우에는 그때 코성형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액을 어느정도 청구해야 하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입원시 일실이익,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일단 보험처리해서 보험적용금액은 공제되므로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