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머니와 지인분이 건축법인을 설립해 단독주택 4채를 완공했고, 2023년부터 제 아내가 대표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2024년 초, 완공한 주택을 담보로 13억7천만 원 PF대출을 받았고, 그때 아내가 연대보증인으로 등록되었습니다. 현재는 대표자가 변경되어 아내는 법인 경영과 무관하지만,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3개월째 이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연체가 지속되어 경매로 넘어간다면 담보로 상환되지 못한 잔액에 대해 아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또 신용도에 영향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이라도 연대보증인에서 빠질 방법이 있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연대보증인은 채권자가 동의해야 바꿀 수 있고 담보로 충당못하면 연대보증인이 갚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