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년전부터 상가 2층에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대략 1년 후 저희 옆 호실에 피부샵이 입점을 했습니다. 실내체육시설이다보니 약간의 소음이 있긴 하지만, 1층 상가나 타 호실에 얘기를 했을 때는 소음에 대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옆 호실의 피부샵이 입점 후 피부샵에서 저희쪽으로 소음 컴플레인을 하였는데, 쿵쿵거리는 소리 때문에 영업을 못하겠다, 구청에 민원을 넣겠다, 소송을 걸겠다 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쪽 입장에서는 저희가 먼저 입점 해 있었고, 1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피부샵이 입점을 하였는데, 임대인과 부동산쪽에서는 여기가 딱 피부샵 하기 좋은 곳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희쪽 호실과 피부샵 호실은 같은 임대인 입니다.) 저희쪽 의견은 피부샵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이 주변의 상가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입점한 것이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저희는 의도적으로 내는 소음이 아닌, 고객들이 사용하면서 나오는 소리라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쪽은 벽 골조등으로 인해 현재 방음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며, 피부샵쪽에서는 저희쪽에서 방음 공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타 호실에서는 아무 문제 없는데 유독 피부샵에서만 컴플레인을 걸고 있으며, 저희가 피부샵에서 데시벨 측정을 한 결과 평균값은 49~ 50정도이며, 가끔씩 순간적으로 69까지 올라가긴 합니다. 저희는 보통 직장인 퇴근 후 혹은 주말 공휴일에 이용객이 많은 편이며, 위 데시벨 측정값은 평일 저녁 8시반쯤 측정한 결과입니다. 1. 피부샵은 조용한 분위기에서 서비스가 진행되는 곳인데 옆에 실내체육시설이 있는 것을 제대로 안내하지 못한 부동산과 임대인의 과실은 없는 것일까요? 2. 이런 상황에서 피부샵에서 구청에 민원이라든지, 소송을 걸 경우 저희쪽이 불리할까요? 3. 저희쪽에서 의무적으로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