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 전 출근길에 주차된 제 차량이 긁혀 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처 CCTV를 확인해 보니 가해 차량이 그냥 가버린 뺑소니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로 신고를 하지 못하고 며칠 뒤에야 경찰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신고가 늦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정말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아직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이라도 접수해서 처리받을 수 있을까요? 늦게 알린 뺑소니 사고라도 고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사고일시가 지난 상황에서 보험처리까지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는지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뺑소니가 아닌 '사고후미조치'이며 이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