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서가 송달되어 답변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내용이나 입증 방법은 어렵지 않은데, 가사비송 사건 특유의 용어 때문에 혼란이 생겼습니다. 민사사건 답변서는 원고/피고로 구분하는 양식이 많은 반면, 상속재산분할 사건 청구서에는 청구인/상대방/사건본인 이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는 청구인 =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한 큰이모 상대방 = 청구당한 작은이모, 외삼촌, 할아버지, 어머니 사건본인 = 돌아가신 할머니 당사자(답변서 작성자) = 제 어머니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답변서를 쓰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일반 민사처럼 원고 피고로 써야하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당사자도 상대방이며 이외의 부분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