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포기 신청을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핸드폰 번호를 1-2년정도 유지하고 싶어하셔서, 통신사에 사망진단서를 보여주고 명의를 어머니로 변경하였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것이 혹시 상속포기에 영향을 미칠까 걱정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상속포기 결과는 나온 상태입니다. 혹시 이 핸드폰을 다시 해지하여도 괜찮을까요?
상속포기를 하면 2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기에 상속포기보다 상속의 한정승인신청을 했어야 합니다.
핸드폰 번호 자체는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어머니 명의로 바꾼 것이 상속포기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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