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근로계약서를 수정중 입니다. 제수당과 관련한 아래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법정제수당은 통상임금 항목이 되는 직책/직무수당이 반영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것으로 월 00시간(연장00시간,야간00시간,휴일00시간 총00시간)의 근로에 대한 수당을 포함한다. " [변경 후 ] 다. 임금구성항목 : 위 급여는 세액 공제 전의 임금총액으로 12월로 월할하여 매월 25일에 지급하며, 아래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습3개월은 익월10일 지급) (1) 기 본 급 ₩ (월) (2) 법 정 제 수 당 ₩ (월) (3)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하며 연차수당은 총 연봉에서 제외, 별도로 지급한다. 위법사항은 없는 지, 제수당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지 검토부탁드립니다.
설명자체를 하지 않더라도 사긴외 근무수당은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기에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