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금 진정후 검찰 송치된 상태면 형사고발로 알고 있는대 민사도 동시에 할 수 있는건지? 형사에 승소하고 난후에 민사를 하는건지 궁굼합니다. 2. 검찰단계에서 패소하면 벌금내고 바로 근로자로 인정된 사람에게 퇴직금을 지불하는건지요? 3. 민사도 진행하게 된다면 노무사분들이 진행 할 수 있는건지도 궁굼합니다.
형사에서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임금확인원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노무사가 아닌 본인이나 변호사가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