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게임계정 거래사기 고소당한 경우

Q

안녕하세요 저희아이가 만13세 중학생인데 게임 계정을 판다고 돈을 본인 입금계좌로 받고 계정을 넘기지않아 사기죄로 고소가 되었어요 지난주에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아이에게 확인을 하니 이게 사기인지 뭔지도 모르고 친구들이 게임을 하지않아 팔려고 하다가 다시 게임을 하자 해서 계정을 주지않았다고 하네요..이게 사기인지 뭔지도 모르고 게임 안하고 그냥 조용히 있으면 끝나는줄 알았다는데 경찰서에서는 저보고 아이가 사기인거 알고 하지않았냐면서 겁을 주더라구요. 조서 받고 재판받고 처벌 받으라고.. 피해자 연락처도 아이가 무서워서 바로 삭제하고 없는 상태여서.. 조서는 받을거구 피해자 연락이 된다면 먼저 통화해서 사과하고싶다고 하니 순서가 잘못된거라고 조서받고 피해자가 원치않으면 통화 안된다며 딱잘라 말하더라구요.. 피해금은 돌려주고 합의를 원하는데 피해자 연락처도 모르고있어서요. 아이가 정말 모르고 한거라서 어찌해야될지 모르겠네요...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사기죄가 되는지 여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돈을 받고 계정을 넘기지 않은 것은 사기죄입니다. 조사는 부모님 동석하여 받아야 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이는 피해자가 원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대면상담을 통해 사안을 차분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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