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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회사 징계과정에서 누설된 개인정보

Q

저는 3년전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내 신고를 했고 해당 팀장은 징계를 받았으나 지방노동위에 부당징계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사건은 회사와 징계를 받은 가해 팀장간의 사건으로 저는 제3자로 정의되었기에 사건에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사건 자료 공개 요청을 하여 받아 보았습니다. 가해팀장은 신고이유서에 제 실명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기재하여 행위를 모두 기술했습니다. 또한, 회사 시스템에 제출한 제 수술확인서와 진단서 등의 개인정보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제출했습니다. 자료에는 제 주민번호와 집주소는 가림처리 했지만, 제 실명과 제 진단 내용등의 민감정보가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회사 내부에 제 민감정보 사내 유출을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 팀장은 이후에도 자료를 파기 하지 않고 지방노동위에 제출했습니다. 회사는 제 진단서는 제 이름을 가명처리하여 답변서를 제출했고 제 이름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피해자로만 언급했습니다. 이 사건의 제3자인 저에 대해 알려질 수 없게 대응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해팀장은 신고 이유서에 해당 팀장은 신고인으로 지칭하면서 제 이름을 수차례 언급하며 제 행위를 언급하고 제 실명이 보이는 의료 민감정보를 제출 한 부분의 법적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팀장의 징계에 대한 부당함을 회사와 다툼하는 건에 제 실명을 거론해야만 하지는 않지 않는지요? 제3자라 칭한 제 이름이 가해팀장의 징계 불복에 대한 신고이유서에 나와야 하는지 불쾌합니다. 굳이 알필요 없는 제 이름이 진위 여부를 떠나 거론 된 것이 매우 불쾌하며 개인정보가 회사 외부로 까지 유출된 점에도 몹시 맘이 상합니다. 이 부분에 제가 개인정보보호법과 제 3자인 제 실명을 지속적으로 명시하여 신고이유서를 작성한 건에 명예 훼손 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문제시 될 수 있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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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지노위 제출자료는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는 정보취급자라면 처벌대상일 수 있으나 취급자가 아니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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