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아프리카티비 등에서 제 얼굴이나 신상정보는 공개하지않고 인터넷방송을 하고있는 유튜버입니다. 그런데 최근 저에게 욕을 하고 비판하는 댓글들 때문에 고소를 진행했는데 얼굴과 개인정보등등 알려져있지않아 특정성이 성립이 어렵다합니다. 그 게시글을 쓴사람은 정확히 제방송을 스크린샷을 하여 제 닉네임을 거론하며 욕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정성이 성립이 안되는건가요?
특정성이 어느정도 인정되는지 살펴야 하고 성적인 욕이 포함되어있으면 이에 대해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도 가능하니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