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 시공사 상대로 소액재판이 가능할까요

Q

시공사에서 화장실 세면대, 변기 교체를 진행중에 다음 일정과 부품수급을 이유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에 금액을 요구하여 현금 80만원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한달동안 내일 하러가겠다며 시공을 미루고 지난주에 환불을 해준다고 약속을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연락할때마다 환불을 미루고 있습니다. 해당 경우에 소액재판이 가능할까요?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공사 미진행을 이유로 증거를 제출하여 환불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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