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소 제기 전인데 급박하게 증거를 확보해야 해서, 소 제기 전 증거보전신청을 했습니다. 일단, 신청은 저이고, 피신청인은 나중에 피고가 될 사람이고, 증거소지인은 서증을 가진 사람인데, 제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증거보전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문제는,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증거소지인 제 3자에게 의견서를 송달하고 회신이 와야 한다고 하고, 신청이 기각당하면 제가 증거소지인이 선임한 변호사의 비용을 부담헤야 한다고 해서... 제가 한 소 제기 전 증거보전신청이 기각당하면, 제가 그 증거소지인이 선임한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요?
증거보전신청 기각시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그의 변호사비용 중에 소가에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