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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길어지면 입대 연기될 가능성

Q

제가 사고가 난 느낌이 있었지만, 현장에서 10분정도 더 간다음 정차해 경찰에 알아보니 담당형사는 부재였고(일요일이라) 그 다음날 연락하여 뺑소니로 조사 받았지만, 자수한걸로 됬습니다. 사실 인정했고 피해자에게 합의서와 처벌 불원서를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검찰로 넘어간 상태인데 형벌은 어느정도 나올까요?(기소유예 나올 확률은 없나요? 사고피해가 크진 않습니다.) 재판 끝날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이틀전 처벌불원서 제출할때 입대를해야하니 형사관님이 최대한 빨리 검찰에 넘겨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해병대 모집병으로 지원해서 최종합격해서 3월 입대를 앞두고 있는데 군대 가기전에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입대를 못하나요? 사람들 마다 말이 다 틀립니다. 입대에 아무 상관없고 군재판으로 이관되서 재판받으면 된다고, 재판이 끝나지않으면 군대에서 입영을 연기시키거나 취소 시킬수도 있다고, 현역병은 그냥 들어가지만 지원하는 모집병은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정확이 뭐가 맞는 것인지 몰라서 꼭 이날 입대를 해야하는데 말이 다 틀려서 며칠째 얽매여 미치겠고 답답합니다. 입영통지서 어디에 제출하면 더 빨리 처리해줄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도와주세요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장교는 취소되나 모집병과는 모집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집요강을 지참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더. 모집요건에 위배되지 않으면 송치되어 검찰에서 다시 군 수사기관으로 이첩되어 진행됩니다.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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