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우자는 현재 미국으로 가 연락처와 주소를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상태에서 양육비와 약간의 채무(2000만원)이 있는데 해외 채권추심이 가능할까요? 채무내용은 차용증은 없고 이혼 전 남편이 아버지에게 빌린 돈으로 갚겠다고 한 내용과 몇번 지불한 기록만 있습니다. 한국에는 재산이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지, 소송하게되면 비용이 어느정도 들지 궁금합니다.
외국체류비를 확인하여야 하고 소송에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아울러 승소해도 국내에 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할 수 없어 소송의 실익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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