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서 상품권 70만원권을 63만원에 사기로 하여 판매자의 계좌로 입금을 했는데 판매자가 잠수를 타고 핸드폰번호를 바꾸는 바람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왔습니다. 손해배상 또는 못받는다면 은행정지 카드정지 할수있다던데 후 처리를 어떻게해야할까요? 용인에서도 1건 접수되었다고 하던데 더 사기치고있는 와중에 경찰은 잡지도, 은행거래정지도 안하는 상황이여서 답답합니다. 피해자가 늘도록 그냥 기다려야하는거일까요.. 60만원 없어도 죽는돈 아니지만 너무 화가나서 되는거 다해보고싶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형사처벌될 때까지 합의가 안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약식명령이 아니라 재판에 회부되면 배상명령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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