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도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소멸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Q

안녕하세요. 농지를 팔지 않아서 시청으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되어,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법원에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재항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그 후 검찰로부터 과태료를 납부하라는 전화나 통지서를 받았으나, 근래 4,5년 동안은 한번도 어떠한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의 미납된 과태료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직 납부할 형편이 안돼 전화 등을 해서 알아보진 못했습니다. 과태료도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소멸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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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과태료는 압류나 체납처분 등 집행 조치가 없었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지 관련 과태료의 경우, 실무상 농지에 대해 이미 압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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