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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근로자 휴가시 근무 방법 변경 되나요?

Q

24시간 교대자가 1명이 2일 휴가시 다른 1명을 야간만 18:00~09:00까지 야근을 지정 근무케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2명 24시간 교대자, 1명 2일 휴가시 근무방법 -> 또다른 1명을 18:00~09:00까지 2일간 야간만 근무토록하는데 문제가 있는지요?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감시단속직 근무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의 기준 충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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