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사업자로서 렌트카 임차인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자동차 전용도로 운행중 연료가 없는상태가 되어 편도 4차선 도로의 2차선에 정차한 상태에서 대차에의 후미충돌한 사고로 4(자차):6(대차)으로 과실비율이 확정되었고, 대차 운전자에 대해 보상을 완료 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임차인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자차 손해비용 포함 1천만원 정도 소송을 제기하여 상환을 받고자 합니다. (당사 대여약관상 12대 중과실 관련된 건에 대하여 임차인이 전액책임진다는문구 삽입되어 있음) 이와 유사한 소송이 2건 정도 있고, 그 건수는 계속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현재 사고는 계속발생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과거사례도 찾는 중)
약관이 존재한다면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약관에 대해서 설명하여야 하며 설명하지 않은 경우 책임액의 경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