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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분실에 대한 고객, 업체, 배송기사 책임

Q

안녕하세요 저는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고객의 배송 분실에 대한 책임으로 문의드립니다. 1. 배송당시 '배송전연락/파손주의/문앞배송'을 요청했고, 절차대로 우체국 시스템과 기사님이 보낸 연락(문자)이 고객에게 갔습니다. 하지만 고객님은 당시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2달 가까이 되서야 제품을 못받았다고 하였습니다. * 왜 당시에 답변을 안했냐고 물어보니, 당시에는 언젠가 도착하겠지라고만 생각했다고 합니다. 2. 시스템상 배송 완료된 5일 후에 고객님께서는 직접 구매확정과 리뷰를 남기셨습니다. 리뷰에는 별도의 사진은 없이 "추천받아서 주문했어요. 먹어보고 저도 추천할께요." 로 작성하였습니다. * 참고로 구매확정은 2가지로 시스템에 의한 구매확정(배송완료 후 4,5일 후 - 출고지가 해외인 경우)과 고객에 의한 구매확정 이 있습니다. * 즉, 고객님은 배송완료를 인지하고 구매확정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당시에 기사님이나 저희 업체에 미수령에 대한 연락을 한 적이 없습니다. 3. 해당 배송일에 배송기사님께서는 해당 아파트 배송은 2건이었는데, 같은 동의 옆 호수 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101동1901호(고객님 자택)와 1902호 2건 이었습니다. 따라서, 배송이 잘못될 가능성이 없는 건이었습니다. * 추가로 옆집에 잘못배송된 것 일수도 있기 때문에 기사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말씀해보았으나 본인들은 주문한것만 받았고 다른것은 본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 기사님이 아파트 경비실에 물어보니 CCTV의 보관기간은 1달이라고 하였습니다. - 질문 사항 - 1. 해당 사건은 어떤식으로 처리하는게 좋았을까요? * 고객님이 문의를 할 당시 배송 분실의 법적 기간(14일 이내)을 명시해드렸는데, 본인의 피해사실을 저희 업체에게 책임을 묻고 있어서 합의를 해드렸습니다. 합의 전에 적절하게 사건을 종결짓는 방법이 있을까요? 2. 현재 고객님이 고객분담금을 안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3. 택배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관련 자료를 찾다보니 '수령인이 제품을 받은날로부터 14일 이내에만 분실에 대한 사실을 통지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체국 기사님께 해당 사항을 말씀드렸더니 우체국법은 택배법과 달라서 해당 사항이 안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업체 및 배송기사가 고객에게 배상을 해줄 책임이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일단 분담금에 대한 합의를 근거로 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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