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 조례에 의거하여 운영 중인 비영리 교육기관입니다. 최근 입사한 전임강사의 사업자 등록 문제로 시(위탁기관)와 해석 차이가 있어 자문을 구합니다. 현재 저희 기관의 위수탁 계약서에는 "보수를 받는 자의 타 기관 상근 겸직을 금하며, 위반 시 즉시 면직 및 급여 환수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해당 강사는 입사 전 가족 식당 운영을 위해 할머니와 공동대표로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입사 후에는 저희 기관에서 성실히 상근직으로 근무해 왔으며, 식당 영업에는 실제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관 입장에서는 다음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1. 단순히 공동대표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를 위수탁 계약서상 '상근 겸직'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요? 2. 만약 이를 겸직으로 본다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위수탁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 직원을 즉시 면직 처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