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상가에 친형제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친형제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상가에 공동명의자 중에 한명이 그 상가의 다른 공동명의자의 지분에 근저당 설정을 할수 있나요?
A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안은 공동소유 부동산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가능 여부입니다.
1. 공동명의 부동산의 지분에 대한 근저당
공동소유 상태에서 각 명의자는 자기 지분에 한해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265조).
따라서 자신의 지분을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형제가 1/2씩 공동소유한 경우, 한 명은 자기 1/2 지분에만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타인의 지분에 근저당 설정 여부
다른 공동소유자의 지분은 그 명의자의 동의·행위 없이는 담보 제공이 불가합니다.
즉, 자기 지분이 아닌 형제의 지분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3. 실무상 유의점
근저당권이 자기 지분에만 설정되더라도, 추후 경매로 넘어가면 지분만 낙찰되므로 공동소유관계가 깨져 분쟁이 생길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 부동산의 경우 지분 담보 설정은 신중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은 자기 지분에 대해서만 근저당 설정이 가능하며, 다른 명의자의 지분에 근저당을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A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질문하신 내용에 비추어보면, 상가를 공유하는 관계로 보입니다. 자신의 지분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은행에서는 나머지 공유자의 동의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질문 내용이 무단으로 다른 공유자 지분에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묻는 취지라면 동의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동의가 있다면 물상보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A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본인 지분 이외에 근저당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에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동의없이 근저당설정하였다면 사문서위조등 형사문제가 생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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