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 업체와 1년 단위의 프로젝트 용역 대행 계약(B2B) 체결을 준비중인 기업 담당자입니다. 업무 특성상 긴밀한 소통이 필수적인데, 중요한 시점에 업체 측과 연락이 끊기면 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생길까 우려됩니다. 이에 계약서 해지 사유 항목에 사전 고지 없이 1주일 이상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를 즉시 해지 사유로 명시하고 싶은데, 이것이 법적으로 유효한 조항인지, 혹은 나중에 갑질이나 부당 해지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1주이상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라는 조항이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전화번호의 기재나 기타 필요성과 보충사항을 기재하여 불공정한 계약이 아니라 필요성이 있음을 계약내용 자체로 특정하여야 할 것이고 자의적인 해지가 되지 않도록 그 연락의 상대 전봐번호와 방식을 특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