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가 회사 인감을 무단 사용하여 회사를 채무자로 만드는 공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사외이사가 대표이사의 승인 없이 회사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가져가 본인의 개인 채무에 회사를 공동 채무자로 올리고 공증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금전을 수령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 이를 업무상 배임이나 사문서위조로 고소할 수 있나요? 해당 사외이사가 유죄 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당장 회사 경영에서 배제하고 싶은데,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직무정지 가처분 절차와 요건이 궁금합니다. 무단으로 작성된 공증 문서로 인해 회사가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입니다. 채권자 역시 주주 중 한 명인데, 이 공증을 무효로 하거나 채무가 없음을 확정 짓는 민사적 대응법은 무엇인가요?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본안에 관한 권리를 보전처분의 내용으로 하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에 대해서는 해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사외이사 해임이 주주총회를 열어서 처리할 사안이면 이에 대해서 주주총회를 소집해 해임안을 의결하되 그 주주총회를 열 날까지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기 위해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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