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으로 합격 통보를 하였다가 사정이 생겨 인턴 취소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당하다며 노동청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신고시 발생하는 문제나, 보상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인정되어도 위자료 상당액 정도일 것입니다.
인턴으로 합격 통보를 하였다가 사정이 생겨 인턴 취소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당하다며 노동청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신고시 발생하는 문제나, 보상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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