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턴으로 합격 통보를 하였다가 사정이 생겨 인턴 취소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당하다며 노동청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신고시 발생하는 문제나, 보상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A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인정되어도 위자료 상당액 정도일 것입니다.
A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합격 통보 후의 채용 취소는 법적으로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된 상태에서의 해고'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정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첫째, 부당해고 성립 여부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회사가 최종 합격 통보를 한 시점에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 대상이 됩니다. 특히 취소 이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절차 위반으로 무조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큼니다.
둘째, 발생 가능한 문제와 보상입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회사는 지원자가 원래 입사하여 일했을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자가 다른 직장에 취업할 기회를 포기하는 등 구체적인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책임까지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인턴의 경우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기간 전체에 대한 임금을 보상해야 할 수도 있어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셋째, 현실적인 해결 방안입니다. 사측의 '사정'이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사업부 폐지 등)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다투기보다는 지원자와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채용 취소로 인해 발생한 지원자의 시간적, 금전적 손실을 일부 보전해주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분쟁을 종결짓는 것이 회사 리스크를 줄이는 길입니다.
인턴 채용 취소는 기업의 평판 리스크와 직무상 과태료 등 다양한 후속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현재 회사가 제시한 취소 사유가 법원에서 '정당한 해약권 행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인지 진단받으시고, 노동위원회 신고 전 합리적인 합의 금액 산정 및 합의서 초안을 지원받으십시오. 전문가의 정교한 법률 검토가 불필요한 법적 공방과 비용 지출을 막아드립니다.
A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판례에 따르면, 합격을 통보하는 시점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합격을 취소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제한규정을 받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합격 취소를 위해서는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정이 생겨 합격 취소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정이 어떤 이유인지에 따라서 부당해고 여부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을 해준 사례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근로자와 합의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다면 근로자의 법적 조치에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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