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이 복층 구조변경을 해주는 조건을 특약으로 넣었습니다. 복층 공사가 완료된 뒤 입점해 보니 아래층 치킨집에서 올라오는 기름 냄새가 복층 공간 전체에 심하게 퍼지는 상황입니다. 계약 당시에는 복층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악취가 발생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고, 임차인인 제가 환풍기 설치 등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실질적인 개선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악취가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지, 해지가 어렵다면 악취 제거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는지 아니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상적 생활이 힘들 정도의 냄새라면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됩니다.
그 요건은 객관적 평균인의 기준에서 판단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소송이나 조정과정에서 현장검증 등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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