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 및 단축근무 운영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1) 임산부의 경우, 본인 청구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휴일근로를 포함해 주 40시간 이내에서만 근로가 가능할까요? 또한 평일 근로를 휴일로 옮기는 사전대체 방식이 허용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2) 하루 7시간 30분 근무하는 직원의 임신 초기/후기 단축근무 시간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대신 사내에서 휴식 시간을 더 주는 방식도 인정이 될까요?
임산부에게는 근로기준법상 강한 보호 규정이 적용됩니다.
임산부에게 연장근로를 시킬 경우,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에게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산부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이유로 사내 휴식공간에서의 휴식시간 제공으로 대체하는 방식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축근무는 반드시 실제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