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시 상가 원상복구 범위, 철거 상태로 돌려주면 되나요?

Q

이번 달 말 상가 폐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특약: 본 상가는 기본 및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당시 상가는 내부가 모두 철거된 상태였고, 그 상태 그대로 임차했습니다. 이 경우 폐업시에도 임차 당시의 철거 상태까지만 복구하면 되는지 아니면 별도로 새 인테리어를 철거하고 추가적인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계약 당시 귀하가 입주한 상태로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주당시 철거상태였다면 그 상태대로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