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폐업시 상가 원상복구 범위, 철거 상태로 돌려주면 되나요?

Q

이번 달 말 상가 폐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특약: 본 상가는 기본 및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당시 상가는 내부가 모두 철거된 상태였고, 그 상태 그대로 임차했습니다. 이 경우 폐업시에도 임차 당시의 철거 상태까지만 복구하면 되는지 아니면 별도로 새 인테리어를 철거하고 추가적인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계약 당시 귀하가 입주한 상태로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주당시 철거상태였다면 그 상태대로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례와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로시컴이 무료로 사건을 진단해, 해결 방향과 내 사건에 맞는 전문가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지금 가입하면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1초 간편가입하고 혜택 받기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