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말 상가 폐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특약: 본 상가는 기본 및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당시 상가는 내부가 모두 철거된 상태였고, 그 상태 그대로 임차했습니다. 이 경우 폐업시에도 임차 당시의 철거 상태까지만 복구하면 되는지 아니면 별도로 새 인테리어를 철거하고 추가적인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 당시 귀하가 입주한 상태로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주당시 철거상태였다면 그 상태대로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