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가족관계 증명서 정리하는 절차와 비용 문의

Q

13년전 애들아빠와 이혼후 아이둘은 제가 맡아 키우고 있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 둘다 저에게 있구요. 그래도 아이들이 있는지라 서로 왕래하면서 살았는데 ..3년전 갑자기 애들아빠가 사망을 하였습니다. 몰랐는데..이미 다른 여자와 1년전 재혼을 했더라구요. 둘사이 아이는 없구요. 복잡한 모든 절차는 어찌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우리애들 가족관계서를 떼어보면 그여자가 애들아빠의 처로 나와있어서 너무 불편해요. 어차피 그분도 재혼전 본인의 아이가 있고 애들아빠 사이에 아이가 없어서 애들아빠 사망후 시댁과도 아예 연락을 끊고 사나보더라구요. 어떻게 하면 정리를 할수 있을까요? 절차와 비용도 알려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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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자녀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사망 당시 부의 배우자가 표시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해당 인물이 확인된다면, 발급 대상이 자녀가 아닌 부(父) 기준 증명서일 가능성이 큽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표시 방식은 증명서 종류에 따라 달라 오해가 잦은 편이므로, 현재 발급받은 서류의 종류를 먼저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나 추가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서류 확인 후 상담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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