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자녀 건너뛰고 손자에게 아파트 상속, 세금 더 나오나요?

Q

어머니께서 자녀 3명을 제외하고, 성인인 손자에게 시세 3억원(공시가격 2억원) 상당의 아파트 1채를 물려주겠다는 유언공증을 남기셨습니다. 어머니 명의의 다른 재산은 없는 상태입니다. 어머니 유언에 따라 손자가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면 상속세가 어느정도 발생하는지, 그리고 자녀가 아닌 손자 상속이라 세금이 더 늘어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세대생략상속은 3가지 방법이 있는데 1. 유언공증의 방법 - 이 경우는 상속세를 냅니다. 2. 상속포기후 상속의 방법 - 이 경우에도 상속세를 냅니다. 3. 아들단독상속후 증여의 방법 - 이 경우에는 상속세는 안내지만 증여세를 냅니다(증여세 5000 만원 공제). 그러므로 잘 고려하여 조치하시고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와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로시컴이 무료로 사건을 진단해, 해결 방향과 내 사건에 맞는 전문가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지금 가입하면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1초 간편가입하고 혜택 받기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