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자녀 3명을 제외하고, 성인인 손자에게 시세 3억원(공시가격 2억원) 상당의 아파트 1채를 물려주겠다는 유언공증을 남기셨습니다. 어머니 명의의 다른 재산은 없는 상태입니다. 어머니 유언에 따라 손자가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면 상속세가 어느정도 발생하는지, 그리고 자녀가 아닌 손자 상속이라 세금이 더 늘어나는지 궁금합니다.
세대생략상속은 3가지 방법이 있는데
1. 유언공증의 방법 - 이 경우는 상속세를 냅니다.
2. 상속포기후 상속의 방법 - 이 경우에도 상속세를 냅니다.
3. 아들단독상속후 증여의 방법 - 이 경우에는 상속세는 안내지만 증여세를 냅니다(증여세 5000 만원 공제).
그러므로 잘 고려하여 조치하시고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