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술을 마신 상태에서 길가에서 시비가 발생했고, 말다툼 중 제가 상대방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지인들을 부르며 충돌이 확대되었고, 상대방도 주먹을 휘둘렀으나 저는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경찰 출동 당시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진술했고, 저는 현장에서 귀가조치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하겠다고 연락해온 상황입니다. 쌍방폭행 적용될까요? 상대방의 허위진술에는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초범인데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인가요? 이런 경우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할지 조언구합니다.
A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사안을 종합하면 폭행죄 성립은 매우 유력하고, 쟁점은 쌍방폭행 인정 여부와 처벌 수위입니다.
첫째, 쌍방폭행 적용 여부입니다.
상대방도 주먹을 휘둘렀다면 상호 폭행의 의사와 행위가 인정될 경우 쌍방폭행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상대방의 폭행이 누구에게 향했는지, 실질적인 유형력 행사였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말리던 사람이 맞았다는 점만으로 자동으로 쌍방폭행이 되지는 않으며, CCTV·목격자 진술이 중요합니다.
둘째, 상대방의 허위진술 대응입니다.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명백히 배치될 경우 신빙성 탄핵은 가능하지만, 단순히 진술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무고나 허위진술로 곧바로 맞고소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사실관계 다툼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셋째, 처벌 수위입니다.
외관상 중한 상해가 없고 초범인 점, 폭행 정도 등을 고려하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통상 수십만~수백만 원대 벌금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폭행 횟수, 선제성, 현장 정황에 따라 증액될 수 있습니다.
넷째, 변호사 선임이 처벌 수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서 처벌 수위가 자동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변호사 선임을 통해 사실관계 정리, 증거 제출, 쌍방폭행 주장, 양형자료 제출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면 불리한 프레임을 줄이는 데에는 도움이 됩니다. 재판까지 갈 가능성이 낮은 사안이라면, 경찰 조사 전 초기 대응 자문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 심화상담에서 경찰 조사 대응 요령, 쌍방폭행 주장 전략, 양형자료 준비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초기 대응만 잘해도 신속한 종결이나 벌금 최소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A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1.질문자께서는 폭행 사건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폭행의 범주는 반드시 신체의 접촉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상처 등이 생긴 경우 폭행 사실을 입증하기에 용이합니다.
4.진술서상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을 진술하였다는 것만으로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5.혼자서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에 비하여 일관된 진술을 통해 최종적인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A

김지진 변호사
법무법인 리버티(The Liberty Law Firm)
1. 일단은 쌍방폭행 적용 가능성이 낮지는 않습니다. (적용 가능성 있습니다)
2. 진술서에 대한 사실관계 및 본인이 폭행을 한 사실 그것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다 부인해서 최소한의 형량으로 처벌받도록 선처 받아야 합니다.
3.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최대한 양형 등 주장할 수 있는 부분 주장해서 변호한다면 약식으로 소액 벌금형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4. 변호사 선임 여부 결정은 본인의 결정입니다. 다만, 그 전에 충분한 검토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경찰 조사 전에 검토 받고 그 이후 변호사 선임여부에 대한 결정은 하시면 됩니다.
A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1.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2. 선생님께서 허위진술하실 필요는 없고, 쌍방폭행 성립 이후 처벌을 받지 않도록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3. 변호사 조력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1차 목표는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변호사의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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