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화전이 안되는 곳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을 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저의 차량이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조사중이긴 합니다만 저의 과속이 의심된다고 하구요. 불법 좌회전 차량의 조수석을 정면으로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있던 승객은 사망한 상태구요. 운전자는 아직(2일째)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만약 제가 과속으로 판명날 경우 저의 형사상 책임(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최대한 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 합의가 판결선고시까지 나지 않을 경우 실형가능성이 높습니다.
종합보헙 이외에 형사합의를 하여야 하고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그 보험 적용이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기 바랍니다.
일단 변호사와 차분한 방문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