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매출 속이고 넘기면 사기죄인가요?

Q

지인의 소개로 잘되는 가게라고 해서 인수했는데 단골도 거의 없고 실제 매출도 인수 당시 설명받았던 내용과 전혀 다릅니다. 정확한 자료 없이 부풀린 매출을 제시해 계약을 유도한것 같아 사기인지 의심됩니다. 이런 경우 형사 고소나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계약서에 그런 내용을 꼼꼼하게 기재했으면 취소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인수받을 때 브리핑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입증 가능할 때 취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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