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되는 가게라고 지인에게 소개받아 인수했습니다. 근데 인수사기인 것 같아요, 단골 고객도 하나도 없고 매출도 인수받을 때 받은 내용과 너무 다릅니다. 사기 신고 가능할까요?
계약서에 그런 내용을 꼼꼼하게 기재했으면 취소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인수받을 때 브리핑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입증 가능할 때 취소가 가능합니다.
잘 되는 가게라고 지인에게 소개받아 인수했습니다. 근데 인수사기인 것 같아요, 단골 고객도 하나도 없고 매출도 인수받을 때 받은 내용과 너무 다릅니다. 사기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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