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받은 대여금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 및 채무불이행자 등록 문의

Q

2015년 고교 동창에게 사업 자금으로 2,600만원을 빌려주며 공증을 작성했습니다. 공증상 변제 기일은 2017년이었으나 친구는 잠적했고, 2021년경까지 원금의 절반인 1,300만원만 입금한 뒤 다시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공증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2017년 변제 기일 이후 2021년까지 일부 금액을 송금받은 것이 시효 중단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8년에 소송을 제기하려다 송달료만 내고 진행하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소송이나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상대방의 금융거래를 제한하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록하여 압박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소제기가 가능하며 변호사 선임이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우시면 서면작성은 변호사가 하고 소송은 본인이 수행하는 형태로 진행 가능합니다. 아울러 승소 후 6개월이 지나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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