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과거부터 제 명의 통장을 장기간 사용해 왔고, 최근 해당 통장을 통해 발생한 채무 문제로 제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는 해당 채권자와 일면식도 없고 거래 사실도 전혀 없으며, 어머니와는 이미 연락을 끊은 상태입니다. 현재 경찰 조사 출석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통장 명의자인 제가 형사 책임을 지게 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금융거래제출명령은 민사이고 고소는 형사문제입니다.
어머니가 귀하 통장을 이용해 돈을 빌렸다고 해도 귀하가 빌린 것은 아니므로 수사기관에 출두해 적극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는 답변서를 기재하고 귀하가 빌린 것이 아님을 입증 및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