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내 통장으로 거래했는데 통장 명의자인 제가 고소당했습니다

Q

어머니가 과거부터 제 명의 통장을 장기간 사용해 왔고, 최근 해당 통장을 통해 발생한 채무 문제로 제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는 해당 채권자와 일면식도 없고 거래 사실도 전혀 없으며, 어머니와는 이미 연락을 끊은 상태입니다. 현재 경찰 조사 출석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통장 명의자인 제가 형사 책임을 지게 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금융거래제출명령은 민사이고 고소는 형사문제입니다. 어머니가 귀하 통장을 이용해 돈을 빌렸다고 해도 귀하가 빌린 것은 아니므로 수사기관에 출두해 적극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는 답변서를 기재하고 귀하가 빌린 것이 아님을 입증 및 주장해야 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