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제들과 공동명의로 상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형제 중 한명의 경제적 상황이 불안정해지면서, 해당 형제의 지분에 타인이나 보증보험사가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압류가 들어올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형제들끼리 합의하여 다른 형제의 이름으로 해당 지분에 미리 근저당을 설정해 두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 전체가 아닌 공유자 1인의 '지분'에 대해서만 근저당 설정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공유자 전원이 동의한 상태라면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실제로 빌려준 돈이 없는 상태에서 채권 방어만을 목적으로 설정할 경우, 나중에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위험은 없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근저당권 설정은 가능하나 다른 채권자들이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을 할 경우 곤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