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지인의 제안으로 계약서 없이 동업을 시작하며 3천만원을 투자했고 약 8개월간 실제로 함께 일하며 수익을 5:5로 분배해 왔습니다. 그러나 동업을 제안한 측이 일방적으로 동업 파기를 통보했고, 수익 정산 내역이나 통장 거래 내역은 끝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라면 부모님은 돈만 받고 이용당하다가 나온꼴밖에 되지않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일하셨고 거기에 cctv 있어서 확인도 가능하구요. 이런 경우 구두 동업이라도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투자금 반환이 가능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업관계는 조합으로 동업관계에 대한 명확한 약정서가 없는 경우 조합해산에 기한 청산금 지급청구를 해야 합니다.
소송과정에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과 감정평가 등을 통해 청산가치를 입증하며 청구취지변경신청 등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