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직접 운영하던 치킨호프를 권리금 1억 원, 보증금 7천만 원에 인수해 약 5년간 운영했습니다. 경영상 이유로 매장을 정리하게 될 경우, 인테리어를 어디까지 원상복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원상복구 조항이 있으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인수 당시 상태까지만 복구하면 된다는 말도 들어 혼란스럽습니다.
원상회복 의무는 건물주 인수여부와 무관하게 귀하가 인수할 때의 상태로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귀하가 인수할 때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면 됩니다. 그 이상의 요구는 거절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