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취객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손님이 난동을 부려 다른 손님들이 나가고 장사를 망쳤기에 폭행과 업무방해죄 모두로 처벌을 원했으나 경찰은 상해죄 형량이 더 높아 업무방해는 따로 처리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합니다. 다친것도 다친거지만 영업적 손해도 있는데 경찰측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음식점에서 술을 파는데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폭행과 상해가 함께 이루어진 경우 폭행치상이나 상해로 처벌됩니다.
영업방해 즉 업무방해의 경우도 주장하시고 검찰송치 후 탄원서 형태로 업무방해에 대해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형사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후 상대방이 처벌이 확정된 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