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값을 후불로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외상으로 가져간 고객이 있습니다.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계속 결제를 하지 않아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고객을 형사로 고발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죄명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 외상값은 형사상 사기죄가 되기는 어렵고 민사상 식대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단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고 편취할 목적으로 삭대를 외상으로 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되나 그런 전적이 많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처음 이라면 형사상 죄가 되기는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