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차용증은 없고, 카톡 대화와 계좌이체 내역만 있습니다. 이후 확인해 보니 타인을 사칭해 1인 2역으로 속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상대는 부모형제를 언급하며 제가 한 말이 명예훼손이라며 맞고소를 주장합니다. 카톡으로 비속어를 몇차례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과정에서의 발언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 성립 여부, 명예훼손 위험, 그리고 신용상 손해, 보증금 손실까지 추가로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을 한다면 형사고소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기망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사기죄로 처벌되므로 전문가와 면밀한 상담을 통해 논점을 제대로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