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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돈 빌려줬는데 사기 명예훼손 되나요?

Q

직장 동료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차용증은 없고, 카톡 대화와 계좌이체 내역만 있습니다. 이후 확인해 보니 타인을 사칭해 1인 2역으로 속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상대는 부모형제를 언급하며 제가 한 말이 명예훼손이라며 맞고소를 주장합니다. 카톡으로 비속어를 몇차례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과정에서의 발언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 성립 여부, 명예훼손 위험, 그리고 신용상 손해, 보증금 손실까지 추가로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개인회생을 한다면 형사고소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기망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사기죄로 처벌되므로 전문가와 면밀한 상담을 통해 논점을 제대로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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