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동업자 2명은 동업자를 대표이사로 저는 사내이사로 3년정도 직업소개소사업을 영위하던 중 대표이사의 일방적 위법행위로 직업소개소 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동업자는 법인계좌에서 자신의 투자금 회수라는 명목으로 수억원을 임의 인출하여 제가 업무상횡령으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수익금은 그 중 일부는 매월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그외 수익금은 미지급 상태에서 대표이사는 일체의 협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허가취소이후 대표이사는 다른 이사에게는 두차례에 걸쳐 급여를 지급했는데 저에게는 한푼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급여체불로 노동부로 민원을 제기하자 대표이사는 급여가 아닌 수익의 분배라고 강력히 주장하여 결국 수익의 분배로 판정되었습니다. 개업이후 등록취소까지 대표이사와 저에게 지급된 수익분배금 총액에서 대표이사가 더 가져간 차액과 미지급 수익금에 대해 받아내려면 어떤 민형사상 절차를 진행해야 할 지 상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