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동업으로 설립한 회사가 폐업할 경우 수익금 분배 문제

Q

저와 동업자 2명은 동업자를 대표이사로 저는 사내이사로 3년정도 직업소개소사업을 영위하던 중 대표이사의 일방적 위법행위로 직업소개소 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동업자는 법인계좌에서 자신의 투자금 회수라는 명목으로 수억원을 임의 인출하여 제가 업무상횡령으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수익금은 그 중 일부는 매월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그외 수익금은 미지급 상태에서 대표이사는 일체의 협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허가취소이후 대표이사는 다른 이사에게는 두차례에 걸쳐 급여를 지급했는데 저에게는 한푼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급여체불로 노동부로 민원을 제기하자 대표이사는 급여가 아닌 수익의 분배라고 강력히 주장하여 결국 수익의 분배로 판정되었습니다. 개업이후 등록취소까지 대표이사와 저에게 지급된 수익분배금 총액에서 대표이사가 더 가져간 차액과 미지급 수익금에 대해 받아내려면 어떤 민형사상 절차를 진행해야 할 지 상담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한 부분을 유지하면 됩니다. 아울러 급여 형태로 수익금을 동일하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면 이에 기해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바랍니다.

이 사례와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로시컴이 무료로 사건을 진단해, 해결 방향과 내 사건에 맞는 전문가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지금 가입하면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1초 간편가입하고 혜택 받기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