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증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A라는 업체와 거래를 하다 물품대금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유체동산에 가압류를 걸고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정본으로 압류 및 경매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B라는 업체가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A라는 업체와 너네가 압류걸기 전에 양수양도계약을 하였다. 너네는 압류를 풀어라!" 라고 왔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집행관들은 저희말고는 압류 들어온게 없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증을 받은 양도계약인지 의문입니다. 공증을 받은 양수양도 계약이면 법원에서도 아나요?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 공증을 하게되면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요? 공증을 받았다면 빼는게 맞지만 아니면 법적 절차대로 할 예정이라서요! 아니면 내용증명을 보내보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