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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인 출퇴근 시간 허용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Q

회사 전체 근무시간을 변경하지 않고, 특정 직원의 근무시간을 특정하여 변경하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냥 어떤 직원이 일하다가 오늘 좀 늦게 퇴근하겠다 싶으면 전날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날 1시간 또는 2시간 늦게 출근할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규칙적 / 고정적 / 특정인원에 대해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나 오늘 일하다가 늦게 퇴근할 거 같고 다음날 조금 늦게 출근하고 싶으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걸 팀장이 승인하면 늦게 출근하게끔 하고 싶습니다. 늦게 출근한 시간으로부터 8시간이 넘으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연장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취업규칙에는 간단하게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제도로 도입하기 보다 그냥 직원들 중 누군가가 하루정도 늦게 출근하고 싶은 날 신청서를 통해 간단하게 허용해주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진행할 경우 노동법상 큰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특별하게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들이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들 입장에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거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바꾸는 것이 아니기에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며 문제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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