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신규로 개업을 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했는데요. 홍보물에 쓰인 글자는 인터넷에서 떠도는 무료 폰트를 사용하였습니다. 무료폰트였기 때문에 문제가 될거라고는 전혀 생각지못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된건지 갑자기 내용 증명이 날아왔습니다ㅠ 이 내용증명에 대해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무로폰트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만 무료라는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 상업적 사용은 금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경우인지 확인하고 상업적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면 일정금액의 배상의무가 발생하나 지나치게 과도한 요구를 하면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