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부모님이 밭을 임대하고 계시는데 오래 2년차인데 1월 임대료를 납부햐야하는데 2월20일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고 전화하면 알겠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밭이고 현재 나무(묘목)가 심어져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하고 해지할 수 있을까요? 해지한다면 심어져있는 나무는 어떻게 처리햐야 할까요? 참고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임댜를 준 상황이랍니다.
구두약정도 약정이며 해지할 경우 소송으로 가져가라고 해야지 임의로 파내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