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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담보 대출 연대보증인에 대한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Q

어머니와 지인분이 건축 법인회사를 설립하여 4개의 주택을 완공하였고 22년 5월 부터 저의 아내가 대표자로 등록되었습니다. 완공 후 23년 초에 PF 담보 대출 13억7천만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았으며 담보는 완공한 단독주택 4채 였습니다. 여기서 연대보증인이 필요하여 당시 대표자인 저의 아내가 연대보증인으로 등록되었습니다. 그 후 23년 7월 대표자를 아내에서 다른 분으로 변경하였으며 운영은 어머니와 지인분이 그대로 하고 계십니다.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아 현재 3개월 째 이자 상환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연체가 된다면 담보 압류되어 경매넘어가여 대출금 상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담보가 대출금을 충당하지 못한다면 연대보증인인 제 아내에게 채무가 잡히게 되나요? 연체되어 경매로 넘어가 대출금이 충당이 된다면 제 아내의 신용도에도 영향이 있나요? 또 지금이라도 연대보증인 변경이나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연대보증인은 채권자가 동의해야 바꿀 수 있고 담보로 충당못하면 연대보증인이 갚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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