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유지기간 5년차이고 4살 딸 1명 있습니다 지난 4~5년간 지속적으로 폭언 폭행 있었고, 1월 28일 아침에 또 폭언 폭행이 있어서 녹취 후 딸을 데리고 몰래 집을 나와있습니다. 1월 24일에도 폭행이 있어서 얼굴 멍든 사진 찍어놨습니다. 112 신고기록은 없고 진단서는 집 나온 다음날 상해진단서 끊어놨습니다. 그 이외에 제가 임신때도 폭행을 했을 때 남편이 혼자 메모에 자필로 ’자수할게‘’신고도 하지 그래?‘라고 적은 것 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카톡에 보면 자잘하게, 지속적인 폭행을 나타내는 메세지들 좀 있습니다. 1. 1월28일의 녹취를 제3자에게 들려주면 문제가 될까요? 2. 제3자에게 녹취를 들려주지는 않고 녹취가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까요? 3. 제3자에게 녹취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하지 않고, 남편에게 맞았다는 사실만 말하는것도 문제가 될까요? 4. 임신 중에 폭행이 있었고, 1월28일 폭행 당시 제가 임신 가능성이 있다는걸 저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녹취 들어보면 ’대답 제대로 안하면 (본인에게 맞아서) 유산이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임신 중인 아내를 폭행했는데도 양육권을 남편이 가져가는 경우가 있을까요? 저는 결혼하면서 직장은 그만뒀고 집안일 육아 전부 제가 했고 그리고 남편사업도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든든한 원가족이 있습니다. 남편은 계속 경제활동을 했고 수입은 왔다갔다 해서 많이 벌땐 옛날에 월 1000만원씩 벌었고 최근엔 한달에 월 200도 못벌었습니다. 그리고 원가족과는 모두 절연했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